폭행치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사람의 멱살을 심하게 잡아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는 경우 심장에 충격을 주게 되고 심장에 충격이 가해지면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심장마비 등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만 54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5. 06:20경 양주시 C 충전소' 내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D SM5 차량에 30,000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한 후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40,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발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상호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병인 허혈성 심질환을 일으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의정부시 G병원으로 후송 중 2008. 3. 15. 07:02경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 사정들, 즉 ① 목격자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주저앉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지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