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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0 2012고단1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에게 8,000만원을 빌릴 것인데 너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줘라. 내가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3달 안에 3,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 1,500만원을 너에게 주겠다. 일이 잘못되면 내가 경기 화성시에 근저당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지분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4,000만원 상당의 카드대금 및 은행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G으로부터 차용한 8,000만원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해주거나 피고인의 근저당권 지분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에게 피해자 소유의 파주시 H 1002동 703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G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통장거래내역 제출)

1. F 아파트 등기부등본, F 경매사건 검색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10년 형 선택: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