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5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2:1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50세)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땅 바닥에 던지는데 화가 나 "어디 씹할년이 열쇠를 집어던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에 달린 모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 중하기는 하나,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이고 또한 피해자에게도 상해행위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