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7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원심 판시 제1, 제2의 가, 제2의

나.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1, 3, 4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2의

나.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5~8번, 제2의

다.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2년가량의 기간 동안 반복하여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