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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3.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3. 22:30경 서울 강서구 F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먼저 지불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잔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히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7. 01:32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전농사거리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의 I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김포공항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1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7. 07:40경 제3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석방된 후 그날 8: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부근에서 피해자 J의 K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