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09』 피고인은 2019. 4. 19.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1병과 맥주 4병 등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39』
1. 2019.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21:30경 대구 동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하이네켄 5병(50,000원), 기네스 3병(36,000원), 골든블루 1병(170,000원), 체이샤 4잔(20,000원), 잭다니엘 1병(150,000원), 아사히 2병(20,000원), 과일안주 1개(40,000원) 등 합계 4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2019.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21:00경 대구 수성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매니저로 있는 ‘J’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하이네켄 3병(24,000원), 에비수 3병(36,000원), 과일안주 1개(50,000원)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2019.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2. 19:30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