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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8 2012고정1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성진정공 앞에서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까지 약 10km를 B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25.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김밥천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평리네거리 쪽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