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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6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1: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치를 하겠다. 공권력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되느냐”라고 주장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측정 수회 거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