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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02 2012고단5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3 million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February 17, 2010,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six months of imprisonment for fraud, etc. in the Busan District Court's Dong Branch Branch,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on September 8, 2010 at the Busan District Court's Busan District Court's Busan District Court.

A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y shall not allow others to gamble or perform other speculative acts, or leave them unattended so that they may do so by using the game product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부터 2011. 10. 중순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랜드‘에서, ‘파이어 드래곤(Fire Dragon)’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시작 및 슈팅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파이어 드래곤‘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우측 하단 ’아이템‘ 창에 모양이나 순서에 따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500점에서 최대2,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특히 위 게임 화면 속 배경화면에 오징어떼, 청새치떼, 여우, 공작, 흰용, 금용, 불용의 배경화면이 이를 암시하는 소리와 함께 나타나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손님들에게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을 최소 1장에서 최대 50장까지 지급하며,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SCORE'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위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무료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