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27. 20: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2. 14: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휴대전화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 명의의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 12: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옆 창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여권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2. 02:30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그곳 주방 옆 수납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 명의의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2. 05:45경 안동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 명의의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2. 14:48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 00:1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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