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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20:13경 전남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동면 복암리에 있는 구암IC 앞까지 약 7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