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인데, 그중 아래의 점에 관한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심지어 피해자가 꿈을 꾸거나 환각 증상에 의한 것을 사실로 오인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유죄의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1) 2019. 5. 15.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안에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간 사실은 없다. 2) 2019. 5. 16.자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가위를 피해자의 입에 넣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2019. 6. 9.자 상해 및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과 약을 복용하게 한 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언동, 그에 대처하여서 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주관적 감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