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2000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 2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 40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