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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29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이다. 월 2%로 대출을 해줄 테니, 이자금을 직접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4. 25.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10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E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압수영장회신자료,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