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5 2012고단11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40]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경 C과 사이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산 다음 차를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2011. 6. 16.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중고차매매상사인 E상사에서, 2008년식 인피니티 F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에 ‘차량대금 3,6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자 24.9%로 하여 36개월간 매월 1,429,451원씩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신청내역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E상사의 계좌로 입금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가. 2012. 11. 27. 19:30경 통영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 휴게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과 국, 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