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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0. 14:29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만경쪽에서 김제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지점인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운행해오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D 엑센트 승용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우측 제5, 6,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회전근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