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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4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사기죄 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자이다.

[2012고단4546]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3. 16:31경 대구 북구 C PC방에서,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D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www.joongkonara.co.kr)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아이디란에 ‘F’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4.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 블랙 16G 풀셋으로 팝니다. SK입니다”라는 내용의 중고 스마트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35만원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처음부터 판매할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7경 중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2.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4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4883] 피고인은 2012. 2.말경 피해자 H에게 "서버 컴퓨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