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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8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9. 5. 17. 14:1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동두천시 D에 있는 집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출입문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기어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 자동차 배터리 8개, 시가 200,000원 상당 에어컨 2대, 시가 100,000원 상당 산소통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공기압축기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인 E 봉고Ⅲ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5. 18. 07:1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 전선 100kg, 시가 100,000원 상당의 쇠선반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5. 17. 13:00 ~ 17: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A의 집부터 동두천시 G에 있는 H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6.12km 구간, 위 H병원부터 동두천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11km 구간, 동두천시 D부터 동두천시 I에 있는 J에 이르기까지 약 5.59km 구간, 위 J부터 위 A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10km 구간 등 총 약 15.9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 06:30 ~ 09: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A의 집부터 동두천시 D에 이르기까지 약 4.76km 구간, 동두천시 D부터 동두천시 I에 있는 J에 이르기까지 약 5.59km 구간, 위 J부터 위 A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10km 구간 등 총 약 12.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