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Seized evidence Nos. 3 and 4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accused.
evidence of seizure.
Punishment of the crime
1. "2019 Highest 1934";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금융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On April 12, 2019, at around 11:00, the name-free person called “the victim E” by phoneing to the victim E at an unspecified place, stating that “A person is a criminal charge of the Gangnam Police Station, who is a Gun under the name of the party, created the passbook of one bank and the passbook of our bank. The money of the passbook must be confirmed whether the money of the passbook is not illegal money.”
However, the fact was that the name of the victim was not the person engaged in the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defendant was not the victim's name, and that the victim was not stolen, and only the victim's money was acquired.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하철 1호선 구일역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2019. 4. 12. 15:30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3 구일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