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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07. 12. 04. 선고 2007가단40559 판결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Title

Appropriateness of the assertion that the presumption of fraudulent act was an bona fide acquisitor

Summar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t is presumed that the act of selling and selling real estate was known that it would prejudice its creditors, and further, it is presumed that the defendant, the beneficiary, was aware that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was a fraudulent act.

Related statutes

Article 208(3)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ext

1. 피고와 차◯◯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8.25.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피고는 차◯◯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06.9.5. 접수 제509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Cheong-gu Office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are either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acknowledg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overall purport of the pleadings in each statement in Gap evidence Nos. 1 to 5.

가. 차◯◯은 ◯◯ ◯구 ◯◯동 129 산업용품 유통센타 34-110 소재 제지가공제조업체인 '◯◯특수제지'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여 ◯인천세무서로부터 2006.8.24.부터 2006.9.12. 조세범칙조사를 받았고, 원고는 2006.9.1. 차◯◯에게 위와 같이 조사 중인 사실을 알리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11.1. 신고누락된 종합소득세 261,626,250원 및 부가가치세 831,873,080원을 납부기한 2006.12.1.까지로 정하는 등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하였으나, 차◯◯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차◯◯은 2006.8.25.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처남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06.9.5. 접수 제509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 당시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었다.

2. Determination

(a)the existence of preserved claims;

In principle, it is required that a claim that can be protected by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has arisen prior to the commission of an act that can be viewed as a fraudulent act. However, at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re has already been legal relations forming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the claim, and that the claim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by such legal relations, and in the near future where the probability is realized and a claim has been created, such claim may also become a preserved claim.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 전에 채무자인 차◯◯이 국세를 과소납부하여 ◯인천세무서에서 이를 조사 중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 얼마 후 ◯인천세무서의 경정결의에 의하여 차◯◯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00,136,380원이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차◯◯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라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B. Whether the fraudulent act was established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차◯◯은 이미 자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받고도 ◯인천세무서의 경정결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00,136,380원이 부과되기 직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 당시 차◯◯이 국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2005.2.17. 차◯◯에게 2,000만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 4,000만원을 인수하는 등 매매대금 6,000만원에 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차◯◯과 피고의 관계, 차◯◯이 조세범칙조사를 알게 된 시점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차◯◯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수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와 차◯◯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accepted on the ground of the rea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