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2고합602]
1.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05 앞 삼거리 도로를 면목공원 쪽에서 면목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T자형 합류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도로 1차선에 걸치며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면목역 쪽에서 면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 왼쪽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06,7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62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5. 17: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부터 상봉동 198-1 상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