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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39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유리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에 찍힌 범행 장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정복 착용 경찰관을 향해 유리병을 휘두르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병을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