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603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22:20경 서울 강남구 B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C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두고 편의점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소유의 빵과 지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판독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환부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기타 본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1일 50,000원 노역장 유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당시 편의점 테이블에 있던 이 사건 비닐봉지가 점원들에 의해 버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안에 들어있는 빵을 아침으로 먹어야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들고 나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김밥과 라면을 산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비닐봉지를 발견한 사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원 외에 이 사건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사실, 비닐봉지에 든 지갑을 분실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수서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체크카드 매출전표와 명의자를 특정하여 2012. 9. 18.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당일 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