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5%로 매우 높은 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