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9.11.14 2019도13431
방화연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