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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536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백화점의 대리주차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대리주차를 맡긴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대리주차요원으로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액도 28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