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8. 15:30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조종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나인’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9. 8. 16:05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나인’ 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연락을 하여 D이 적발 장소까지 운전을 해 주고 간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이를 승낙한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21경 같은 리에 있는 E파출소에서 D 자신이 위 ‘나인’ 호텔까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경찰관 경사 F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D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1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