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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5 2012고합47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3. 12.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0.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10. 03: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욕실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의 딸(4세)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드라이버(전체길이 30cm )를 겨누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빨아라 시키는대로 안하면 다친다. 시키는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냥 나간다.” 면서 위협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판결문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5점 내지 17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