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13:2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장실에서, 회사 직원들과 기도예배를 하던 중 채권자인 피해자 D(남, 57세)이 사장실에 들어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견갑골 몸통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현장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쌍방 폭행 중 상해를 입힌 행위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