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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102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10 months, by imprisonment of 1 year and 2 months, and by a fine of 7,00,000 won, respectively.

Reasons

From October 2014, the Defendants conspired to arrange commercial sex acts with K, L, M, N, andO in the J's office in the operation of Defendant B located in Busan Seo-gu, Busan, and to distribute profits therefrom. The Defendants conspired to arrange commercial sex acts by soliciting commercial sex acts with K, L, M, N, andO.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부산 사상구 일원에서, 피고인 B은 성매매 알선에 필요한 자금 1,500만 원을 조달하고, 피고인 C는 성매매 영업 현황을 위 B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위 K는 성매매 여성의 모집, 수익금 수금 및 분배 역할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공주님만을 모십니다. 고수익 보장, 개인 원룸 풀옵제공, 출퇴근 보장”이라는 내용의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만들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유흥가 일대에 배포하거나 스마트폰 즐톡 등을 통하여 아가씨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P, Q, R 등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위 L, O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수남의 연락처와 만날 장소를 정하게 하고, 위 M, N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장소에 데려다 주고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성매매 여성에게 행패를 부리는 성매수남이 있는지 감시하게 하여 위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conspired with the above K, etc. to arrange sexual traffic.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Partial statement of the witness K in the court;

1. Each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of Defendants B, C, N, and M or copies thereof;

1. Some statements in the copy of the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prosecution against K;

1. Statement made by the prosecution against S;

1.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