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30 2012고단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꽃게 통발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고 일본 에프알피 어선을 폐선형태로 수입해 한국으로 가지고 오겠다. 배를 가지고 오면 2,0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 중고 어선을 내국인에게 알선하여 준 실적이 한 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선박을 인수하여 통관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D)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경 피해자에게 “엔지니어를 데리고 일본에 들어간다,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 매매가 거의 다 되었다. 통관만 하면 되는데 돈을 더 안주어서 끄트머리에 와서 뒤집어지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2011. 11. 30. 15,000,000만 원을, 2011. 12. 27. 10,000,000원을, 2011. 12. 29. 500,000원을, 2011. 12. 30. 4,500,000원을, 2012. 1. 6. 10,000,000원을, 2012. 2. 15. 1,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소기업은행통장사본, 우리은행 이체확인증, 농협중앙회통장사본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