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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606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D팀 차장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납품용역계약 체결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28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금품 수수 행위에서 보이는 피고인 등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C의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수의 C 임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집행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1993년 C에 입사하여 20여 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