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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28 2016고합48

공직선거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member of the D church in Seosan City, which is located in C.

No one shall or shall have another person carry out an election campaign aiming at a member of an educational, religious or professional institution, organization, etc. by taking advantage of any occupational act within the organization.

1. 2016.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경 위 D교회에서 주일예배를 주재하면서, 위 교회 신도 1,000명을 대상으로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E 무소속 후보자 F에 관하여, "우리교회 한 가족인 F 집사님이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열심히 선거했는데 저분이 보궐선거 때도 여론조사 1등 해가지고 공천장 가지고 가려고 그 전 날 밤에 누가 장난쳐 가지고 안됐어. 그 장난친 두 분은 제가 압니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당 소속을 안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4파전, 5파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되어 주세요. 손도 잡아주고요. 저 귀퉁이에 앉아 있네요. 손도 잡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세요. 내가 남은 기간 동안 독하게 나도 뛰려고 합니다. 내가 뭘 위해 뛸지는 말 안하겠어요. 두고 보세요. 나는 마음먹으면 이루어 냅니다. 가능할 수 있어 가능해요. 우리가 기도해 주면요. 가능합니다. 4명, 5명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다같이 일어나세요. 내 그래서 좀 억울한 거 먼저 하려고 했더니 그냥 좋은 거부터 먼저 하라고 그래가지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옆 사람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거예요."라고 말하여 위 F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교회의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신도들에 대하여 F 후보자가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선거운동을 하였다.

2. On April 3,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