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촉탁낙태 피고인은 1997. 12. 5.부터 영주시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1. 6.경 위 산부인과에 찾아온 임신 5~6주 된 산모 E로부터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산모에게 자궁경부 개방을 위한 싸이토텍을 복용케 하고 수면마취 시킨 후에 자궁내막 내용물 제거, 질강소독 순으로 태아를 모체인 위 E의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산모들의 부탁을 받고 낙태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 6. 위 E에 대하여 전항과 같이 불법 낙태수술 시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제출하는 전산자료만을 근거로 요양금여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E에 대한 진단명을 ‘질염, 골반염’으로 허위 기재한 뒤 병원 직원인 F를 시켜 2009. 2. 11.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8.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4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5,204,6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7. 16. 위 산부인과의원 진료실에서 그곳에 내원한 G으로부터 보험금 신청이 가능한 진단서를 끊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부인과 질병증상이 없었음에도 진단서 용지에 연번호 ‘08-107’, 환자의 성명 ‘G’, 병명 '생식기탈출증 방광탈/자궁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