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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땅을 매입하면 곧바로 땅 값이 많이 오른다. 매입할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웨딩카 렌트 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용도였으며 위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2014. 2. 18. 위 계좌로 1,55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피의자 주소 메모,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