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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15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51』

1. 피고인은 2019. 3. 28. 00:15경 양산시 B 모텔 앞 노상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수회 접수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소란을 부리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르며 노상방뇨를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장 E의 턱을 잡아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이에 위 D이 노상방뇨 범칙금 문제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 3만 원, 3만 원 이 씹새들아 노상방뇨 3만 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마치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 D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밀고, 손바닥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D,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843』

2. 피고인은 2019. 7. 20. 00:48경 양산시 F 건물 5층 'G' 로비에서, 호텔 야간 관리자인 피해자 H(남, 42세)에게 방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빈 객실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방을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니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로비에 있는 안내판을 집어던지고 침을 뱉은 후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로비를 빠져나가 같은 층의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장식물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위 장식물을 집어던져 꽃병 두 개를 파손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551』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