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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고합8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four years an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defendant B is subject to objecti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From September 2, 2013, the head of the division belonging to the mobile product team of Victim G Co., Ltd. (hereinafter “victim Co., Ltd”) was engaged in the mobile phone purchase and sale business, and Defendant B is a mobile phone dealer as Defendant A’s elementary school-friendly district.

Defendant

A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휴대폰 판매업체인 SK네트웍스 전산망과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휴대폰 주문량을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내에서 휴대폰 주문 및 결제시스템에 관하여 오로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SK네트웍스의 기업거래 사이트인 ‘SK텔레프라자’의 상품주문 페이지에 아이폰5S 등 휴대폰을 주문하고도 피해자 회사 전산시스템에는 그 주문량을 누락시켜 피해자 회사에서 주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에게 SK네트웍스의 물류센터에 가서 배송 직전의 휴대폰을 직접 받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물류센터나 개통센터에서 휴대폰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위와 같이 빼돌린 휴대폰을 외국인만을 상대로 판매하거나 외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Defendant

A은 2014. 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상품팀 사무실에서, 업무용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SK텔레프라자 상품주문 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아이폰5S(16G) 200대 시가 합계 162,8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SK네트웍스 죽전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1.경 피고인 B이 이를 받아 와 외국인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