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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3 2012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19:35경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에 있는 양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