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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09:00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앞길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대학동창생 D(한국명: E)로부터 일회용 비닐 팩에 들어 있는 건조된 대마초(양은 알 수 없음)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대마초를 무상으로 수수한 뒤 같은 해

8. 24. 15:00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서랍 속에 건조된 대마초 0.12g을 일회용 비닐 팩에 넣어 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위 C 호텔의 D가 투숙한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초 중 일부를 접이식 나무 파이프 속에 넣고, 대학동창생인 D, G과 함께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연예기획사 사무실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초 중 일부를 접이식 나무 파이프 속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A 소지 건조된 풀잎, 나무파이프 탄화물), 수사보고(D에 대한 C 호텔 수사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5호(대마 수수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5호(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