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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합44

유사강간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December 16, 2014, the Defendant, at two main points of “D” located in Seo-gu, Seo-gu, Seo-gu, Gwangju, 014. 01:30, the Defendant: (a) and (b) had been engaged in games, and (c) had the victim E, who was an employee, met with the chest of the victim, was pushed down with the victim’s chests, was pushed down with the victim’s panty line, and spande the victim’s fingers, and knife the victim’s fingers into the part of the victim’s panty line; and (b) had the victim’s fingers into the part of the victim’s knife, thereby committing rape.

Summary of Evidence

1. Any statement made by the defendant in a part appropriate for such statement in this Act;

1.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문 앞 소파에 앉아있다가 몸이 뒤로 넘어갔을 때 피고인이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을 피하여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을 닫아버려 쾅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2번 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사장인 G이 2번 방에 가보았다는 F의 진술 및 당시 F이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냐고 하여 2번 방에 가보았다는 G의 진술과 일치하여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며, F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었고 G도 F으로부터 대략적인 피해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이후 조작되거나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유사강간 범행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