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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8 2012고합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23:05경 군포시 C아파트 상가 앞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D(여, 34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7동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위 407동 21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양형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