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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8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년 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 E :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제1 범행은 피고인 E이 B, K, L 등과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이고, 원심 판시 제2 범행은 피고인들이 R, 원심 공동피고인 A, D과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 U을 기망하여 2억 9,999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1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2011. 5. 20.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원심 판시 제2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원심 판시 제2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