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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1 2012고단2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1:00경 광주시 B에 있는 “C횟집”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의 오른쪽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E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가 E이 피고인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하자 다시 오른발로 E의 이마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