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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4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인력개발센터에 가서 수업을 받고 있는 당시 동거녀인 D를 찾아가 남자 문제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C인력개발센터 소유의 시가 66만 원 상당의 출입문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거울을 손괴하고, 그 곳에서 피고인을 지켜보던 피해자 F의 우측 눈썹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3회 출입하고, 피해자 H이 과거에 피고인의 동거녀와 그 딸을 추행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2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D의 허리를 걷어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려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강력한 폭력성을 드러내 다양한 범죄를 실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H은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실행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비록 원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되었으나 그 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해 2회 실형, 1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