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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OK, OL 등과 함께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OM를 설립하여 물품공급업체로부터 각종 물품을 납품 받은 다음 즉시 이를 되팔고 도주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ON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특판기획팀장, 위 OK은 OM의 실질적인 운영자, 위 OL는 명의상 대표이사 등으로 각 역할분담을 한 뒤 납품받은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OK, OL와 공모하여 2008. 10. 25. 대구 남구 OM 사무실에서 피해자 OO에게 “테이프 300박스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물건을 납품 받은 후 즉시 덤핑처분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테이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테이프 300박스 시가 11,5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8,918,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OO, PA, P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지불보증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