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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합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2. 04:30경 업무로서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버지 C 소유 D 카렌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솔올로32번길 던킨도너츠가게앞 교차로상을 교1동 주민자치쎈타 방면에서 경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만44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G 자기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솔올 32번길 던킨도너츠 앞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신호위반여부 및 물피 불입건), 사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