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ncluding the Plaintiff’s claim for addition and reduction in this court,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1. The reasoning for this part of the judgment of this court is as stated in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in the separate sheet No. 2, No. 11 to No. 43). Thus, this part of the judgment is cited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2. Summary of parties' arguments;
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2. 3. 앞서 본 ㉠∼㉣ 부동산을 E 외 2인으로부터 매수하여 2003.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년경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2006. 6. 2. 원고와 앞서 본 ㉠∼㉣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 부동산을 증여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B. The plaintiff's assertion 1) is primarily asserted on the 3rd and fourth real estate of this case. The plaintiff purchased the 3rd and fourth real estate of this case from J and decided to title trust to the defendant, and paid 900 million won in total to J directly or through the defendant. The J implemented the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3rd and fourth real estate of this case to the defendant.
This is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