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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1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6%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가볍워 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