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정3314』 피고인은 2012. 7. 24. 16:10경 영천시 C농장에서 그곳 마당에 쌓여 있는 쇠파이프를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인 피해자 D(여, 40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3315』 피고인은 2012. 6. 17. 22:20경 영천시 E에 있는 며느리인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농장 경영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목 등을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2012고정331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4. 24. 11:4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폭행하고, 2012. 6. 12. 10:30경 위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