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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5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4:5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계양IC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인근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의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 횡단보도 인근 차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84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상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망인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망인의 유가족 측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